엄용수 의원. 사진=뉴스1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