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추행 입증 안됐으나 오해 가능" 명예훼손만 인정…벌금 300만원
박현정(56)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전날 선고했다.
이날 곽씨의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무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곽씨가 SNS에 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곽씨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14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다른 서울시향 직원 10여명과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곽씨는 SNS 단체 채팅방에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이 사실을 사전에 타인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5년 8월 증거부족 등으로 박 전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박 전 대표는 무고 및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곽씨를 고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표가 곽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이모씨 등 총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곽씨가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