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폐지된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 출제가 적절한 지를 검토하는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6월부터 운영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가 다룰 실무 문서 작성 능력 등을 평가한다. 올해의 경우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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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를 요구해온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폐지 방침을 적극 환영 한다”며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디자인보호법을 2차 시험 필수과목으로 환원하는 문제도 조속히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