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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 6명이 뒤늦게 ‘순직’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하여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한 16명에 대한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1차로 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1985년 입대한 故김 모 일병은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부대는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하지만 김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당시 지휘관은 “김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으로 무릎 부상을 당해 가해자와 격리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했다.
故윤 모 하사는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부대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을 비관해 윤 하사가 자살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하사 역시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