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률 높이기 나선 행안부
○ “평년처럼 쓰면 올해 지방 예산 55조 원 남아”
행정안전부는 예산을 많이 남긴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 적은 지자체에는 혜택을 주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결산부터 예산 집행률을 관리하고 내년에 편성할 2021년 예산에도 반영한다. 올해 예산 집행부터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 예산의 9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약 15%를 제때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해 예산 332조9269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은 280조3317억 원(84.2%)에 그쳤다. 다음 해 사용하겠다고 넘긴 이월액이 29조7482억 원(8.9%), 남은 불용액이 21조3230억 원(6.4%)에 달했다. 이월액과 불용액 모두 2014년 이후 규모와 비율 면에서 커지는 추세다. 이월액은 한 해 사업을 미리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 가운데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사용하겠다며 넘기는 예산이고 불용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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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예산을 남기는 이유
적당한 사업자를 찾지 못할 때도 있다. E군은 지역축제 전용 경기장의 전산시스템 교체 지원 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을 맡을 업체를 찾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F시는 올해 관공서 재건축사업 예산으로 160억 원을 편성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건축 부지에서 발견된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사가 연기됐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에 쓰기로 했다.
○ 많이 남기면 ‘불이익’, 알맞게 쓰면 ‘혜택’
행안부는 남는 지자체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교부세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함께 줄 예정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참고 지표로만 사용됐던 이월액과 불용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예산에 포함되는 보통교부세를 줄이거나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예산(8150억 원) 중 1590억 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203억 원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이월액이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훨씬 적은 다른 지자체는 75억 원의 보통교부세 혜택을 받는다.
전반적인 지방 예산 편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규모나 예산 편성 방향을 사전에 안내해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줄인다. 또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서 세입예산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는 일을 줄인다.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영상회의를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갖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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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