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사고 원인·구조 등 전반 의혹 재수사 2014년 윗선 제외돼 '부실수사' 논란 朴보고시간 조작·특조위 조사 방해도 사회적참사 특조위 새 의혹 수사의뢰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 이후 5년7개월여간 이어져왔던 의혹들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직후 진행된 각종 수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마친 상황인데,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번주 내 출범을 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인선을 마무리한 뒤 관련 수사기록과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는 사안의 중대성 만큼 그간 수차례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혹들은 지속해서 제기됐고,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곧바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과 해양경찰청은 사고 다음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고, 나흘 뒤 검찰은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차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사 초기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에 나섰고, 5개월여간 수사한 결과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그에 따라 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등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해경의 상부 지휘라인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에서 제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 미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논란이 제기되면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기소됐던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은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 선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나머지 14명은 징역 1년6개월~12년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세월호 관련 의혹과 논란은 계속됐고,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지 못했고, 2017년 3월 검찰로 남은 과제를 넘겼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 10월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골든타임’ 당시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했지만, 부침을 겪었다. 지난 2015년 구성된 4·16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꾸려졌지만, 활동기간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와 충돌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자체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