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토부,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전국 64만호 공공임대주택 점검 결과 총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등 4개 지역본부 소재 약 64만호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7년과 지난해 입주자 모집 및 임대 운영·관리 과정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 점검했다.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3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장기 임대료 등 체납이 19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27건) ▲불법전대자 고발 미이행(18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 미흡(13건) ▲부적절한 임차권 양도승인(2건) 등도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 선정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했던 사례도 총 23건 나타났다. 적정기간 준수 없이 입주자격 정정공고가 실시된 사례는 20건이었으며,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 선정을 하지 않은 사례도 2건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혼인으로 부부가 중복으로 계약을 유지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적격자 지원 차단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해약신청서 요구 ▲정정공고 5일 이상 시행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조치 이력 전산화 ▲체납조치 지침 정비 ▲입주자 변동사항 월 1회 정기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