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습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장 A 씨(50)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학교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피해 아동들은 제대로 치유받지도 못했다. 다만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과 교육계 종사경력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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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학생 7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2017년 6월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3개월 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진주=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