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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한 섬을 통째로 장기 임대하려던 중국 국영기업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솔로몬제도 중앙정부가 중국 기업에 75년간 툴라기섬을 장기 임대하기로 한 지방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며 허락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툴라기섬 지방정부와 중국의 삼그룹 간의 툴라기섬 임대 계약 체결은 “불법이며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즉각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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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삼그룹은 솔로몬제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솔로몬제도 정부와 관련된 모든 협정은 집행 전에 법무부 장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관행인데 툴라기섬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은 서명 전 법무장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삼그룹은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툴라기섬 지방정부와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삼그룹은 툴라기섬에서 어업기지와 건물 및 공항 확충 건설 등을 하도록 돼있다. 또 솔로몬제도에 유전 및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지만, 삼그룹이 유전과 가스전 터미널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임대기간은 75년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넓이 약 2㎢의 툴라기섬은 12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이지만 과거 영국에 이어 일본이 남태평양 사령부를 뒀던 요칭지다. 이곳은 특히 수심이 깊어 군항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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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