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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오후 구속영장 심사

입력 | 2019-10-25 09:48:00

오후 3시 중앙지법 명재권 판사 심리
김준기 혐의 부인…경찰 "증거로 인정"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별장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그는 2017년 비서로 일했던 B씨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출국 약 두 달 만인 2017년 9월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 23일 새벽 3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 약 3년2개월 만이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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