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고발 2건 모두 형사3부 배당 대부분 알릴레오 채널서 조국 측 옹호 발언 고발 측 "여기자 성희롱 발언 방관" 주장도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시즌2’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9월28일 한 강연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총 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지난 1일 “유 이사장이 독설로 국익을 손상하고 자기주장에 매몰돼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막말과 망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지난 22일 추가 고발장에서는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진행자인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묵인·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이 18일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JTBC를 접촉했는데 (인터뷰가) 안됐다’며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