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변호인단, 부정 입시 대해 "재판서 해명" 펀드 관련해선 "실질 운영 주체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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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변호인단도 심사 대비에 돌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 진단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이 덧씌워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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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딸 조모(28)씨 관련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를 언급하며 “조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그의 잘못을 덧씌우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변호인단 주장은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가족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연루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 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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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