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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친 1인2역’…채팅서 만난 의사 속여 2억 챙긴 20대

입력 | 2019-10-18 13:22:00

© News1 DB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접근해 여자인 척, 여자의 남자친구인 척 행세하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경북 경산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대학병원 전문의 B씨(51)를 속여 총 52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 3월 12일까지 B씨에게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 행세하면서 “알몸 사진과 음란 행위 등의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구지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해 특별한 직업없이 모텔 등을 전전했다.

이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B씨에게 접근해 26살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알몸 사진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생활이 어렵다”는 등 여러 이유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인 척 행세해 돈을 편취하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인 척 하면서 2억에 달하는 돈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