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제주지법서 고유정 5차 공판 열려 법의학자 "피하려는 의도 없어 방향 일정하게 생성" 고씨 변호인 "당시 상황 고려하지 않은 감정 결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오른쪽 손날에 난 상처가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고씨는 이 상처에 대해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상처가 난 것이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어 진술이 재판부 심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고씨가 범행 당시 다친 신체 부위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한 법의학자와 최초 치료의사의 증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됐다.
고씨의 몸 전체에 발생한 상처와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세 개의 평행한 절창(칼이나 유리 조각 따위의 예리한 날에 베인 상처)이 공격흔인지 방어흔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는 “가해행위가 빠르게 흥분된 상태일 때는 (상처가)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 상처가)공격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변형이 되거나 방향이나 상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반면에 스스로 자발성 자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피하려는 의도가 없어서 방향이 일정하게 생성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볍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인은 강 법의학자의 감정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고씨가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방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변호인은 “가해자의 의도가 실제 중상을 입히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고씨의 상처의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가. 피고인의 상처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법의학자는 “감정할 때 확인한 사실은 없다”며 “상황이 달라지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답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법의학적으로 방어흔인지, 공격흔인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인 11월4일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주마다 공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12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