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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의 글이 SNS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자 법무부는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SNS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처남이 세월호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SNS에는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2014년 세월호로 직장을 옮긴 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글에는 ‘정씨가 바지선장 이준석을 대신해 세월호 침몰을 직접 지휘한 자’라고 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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