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친구와 중국에 장물 운반 법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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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으로 장물을 운반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16년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어 과정을 마친 후 한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하며 체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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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2018년 11월 16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유학생인 점, 장물 운반 행위가 범죄인 걸 몰랐던 점 등을 들어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서울출입국의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친구가 가져온 의류가 장물인걸 알면서도 친구와 비행기로 중국까지 이걸 운반하고 대가로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며 “절취한 의류의 시가가 8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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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 발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할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고 서울출입국이 이런 처분을 한 것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