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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영치금 수억원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던 A씨가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용자 63명의 휴대금과 차입금 등 영치금 3억308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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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수용자 영치금 수납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 등이 넣어주는 돈이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허위 현금보관금 액수를 입력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빼낸 금액 일부로 인터넷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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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계좌로만 돈을 받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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