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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의원직 승계자로 정은혜 前 민주당 부대변인 결정

입력 | 2019-10-11 15:56:00

국회법상 겸직금지로 이수혁 비례의원 퇴직
비례명부 다음순번인 정은혜가 바톤 이어받아
이날 당선증 받고 출근…산자중기위 배치 예정




이수혁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의석을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로부터 이 전 의원이 전날(10일)부로 퇴직했음을 통보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순위 16번인 정 전 상근부대변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임명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 관련 조항인 제200조 제2항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상근부대변인은 1983년 서울 출생으로 민주당에서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정 전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날부터 의원회관으로 출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수혁 전 의원이 사용했던 사무실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배정돼 남은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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