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화, 방위사업법 절차 따라 추진…관련 보도 사실 아냐" "美, 9일 이수혁 아그레망 공식 접수…주미대사 부임할 예정"
청와대는 지난 4월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군 관계자에게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를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의 사실 관계 확인 질문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전력화 사업은 방위사업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추진 된다”면서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월 공군에 F-35B 도입 가능성의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4월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법상 청와대가 무기 구매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의 취지다.
해당 지시가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당시 정상회담에서 F-35B 구매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평가했다.
또 해병대용으로 제작된 F-35B는 공군이 운용하는 F-35A와 비교해 무장 능력, 작전 반경, 기동력이 떨어지면서도 가격은 1대당 290억~380억원 가량 비싸다며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