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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9-10-08 03:00:00

[조국 의혹 파문]
큐브스 前대표 경찰 고발됐을 때 수천만원대 주식 받고 사건 무마
버닝썬 터진 뒤 증거인멸 정황도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6월 검찰이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혐의다.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았다.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불리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들을 지워라”라고 말한 정황도 검찰에 새롭게 포착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연예인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불려 왔다.

검찰은 윤 총경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부실 수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총경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 총경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경찰 지휘부가 버닝썬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계획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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