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장병완 의원 경찰청 집계 자료 공개 2013~2019년 8월 총 16만건 발생…하루 64건 1건당 피해액은 광주가 1401만원으로 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발생한 피싱사기는 16만3664건, 총 1조739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4건, 6억8062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싱사기 피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피싱사기는 기관사칭사기와 대출사기로 분류된다. 최근 7년 간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는 3만9721건, 70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원이었다.
전체 피싱사기 1건당 피해액은 광주 지역이 140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1269만원) ▲대구(1018만원) ▲경기(1017만원) ▲대전(1010만원) ▲강원(1003만원) ▲충남(975만원) ▲전남(969만원) ▲전북(968만원) ▲제주(956만원) ▲경북(953만원) ▲인천(948만원) ▲울산(929만원) ▲부산(918만원) ▲충북(854만원) ▲경남(765만원) 순이었다.
기관사칭사기 1건당 피해액도 광주 지역이 223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1891만원 ▲강원 1871만원 ▲서울 1836만원 ▲대전 1800만원 등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1575만원)이었다.
대출사기의 경우 1건당 피해액은 ▲서울 965만원 ▲광주 933만원 ▲경기 851만원 ▲전북 816만원 ▲경북 813만원 순으로 많았고 제주(743만원), 대전(727만원), 충북(697만원), 전남(678만원), 경남(569만원) 등은 하위에 기록됐다.
장 의원은 2014년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음에도 피싱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산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발생 건수도 늘고 피해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