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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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던 모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13년간 국가배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아내 B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순직 배우자 고령배상금을 받아 오던 어머니가 사망해 더이상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보훈청에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4월까지 총 159회에 걸쳐 고령배상금 1억870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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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보훈청으로부터 모친의 신상변동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자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기 위해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을 속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보상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