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성범죄자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으로 집계됐다.
광고 로드중
지난해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특히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다 검거된 의사가 71.5%(14→24명) 급증했다. 강간·강제추행 의사 수도 121명에서 136명으로 12.4% 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은 전부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광고 로드중
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