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녹색당 등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의원과 함께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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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시간가량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6시58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정문을 나섰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비쳤다.
황 대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은 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질문에 대해 듣기만 했지 의견을 내거나 진술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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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보임 절차가 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제를 토대로 답을 할 수 없다.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강제로 사람을 내보내고 보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개천절인 3일 집회 앞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심이 결집된 집회가 될 것”이라고 대답한 뒤 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황 대표 앞서 오후 2시 검찰 출석 당시에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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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그러나 ’소환되지 않았는데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등 여야의 격한 충돌로 인한 대규모 고소·고발전에 나섰고, 황 대표는 정의당에 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