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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북한발 돼지열병 위험에 14개 접경지역 특별관리”

입력 | 2019-09-26 12:29:00

"국방부와 협조해 철책 조사·기피제 살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14개 접경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정해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고 26일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박 실장은 “지난 5월 31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됐고 이를 토대로 차단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북한과 접경한 14개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집중해왔다”며 “멧돼지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국방부와 협조해 철책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피제도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역당국은 ASF가 언제 처음 발생했고, 어떻게 퍼지게 된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고 국내 ASF 발생 농장도 경기 북부지역으로 몰리자 감염 매개체가 북한 멧돼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7월1일과 8월2일 DMZ 지역에서 멧돼지 사체 각각 1마리를 발견했다”며 “이 사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DMZ 내에서 사살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ASF 방역 관련 정보 공유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농식품부는 DMZ 지역에서 어떠한 멧돼지 사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던 탓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는 계속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곤충을 통한 ASF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ASF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 곤충 등이 돼지와 접촉하면서 감염이 확산됐을 것이라는 논리다.

현재 방역당국이 차량 역학조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ASF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낮 12시 해제 예정이었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아무래도 차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매개체를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하천과 도로에 대해 대대적인 소독을 해나가고 있고 하천 수질 검사와 지하수 시료 채취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