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LG전자가 직원에게 문화생활이나 자기계발 등에 쓰라고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의 목적과 사용 형태로 볼 때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수당 등을 산정할 때 이 같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윤리규범엔 어긋나지만 권고사직 징계는 과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신씨의 손을 들어주며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275만원을 LG전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해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해당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 채모씨 등 144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8월 “복지포인트는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