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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행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저비용항공사의 오사카행 항공권을 18만62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무료’였던 위탁수하물 비용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됐다. 이에 항의하자 여행사는 ‘수하물 요금(20만8762원)을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여행사를 믿고 여행을 다녀온 뒤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오픈마켓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을 잡기 위해 항공권 특가이벤트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4대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60개를 조사한 결과 ‘총액 표시제’를 준수한 광고는 43.3%(26개)에 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탁수하물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31.7%(19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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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원에 적발된 부실광고는 ‘항공운임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광고에서 빼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가 40%(24개)로 가장 많았다. 이 광고들은 대체로 첫 화면에서 낮은 운임을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을 요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유류할증료 금액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동가능 여부를 모호하게 적은 광고도 30%가 넘었으며 25%는 항공운임 총액을 세부내역과 차별되게 강조하지 않았다. 편도·왕복과 같은 기본 정보조차 고지하지 않은 광고도 18.3%에 달했다.
부실광고 탓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한 저비용항공사를 통해 보라카이 4박5일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33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했다. 여행 도중 유류할증료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곧바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차일피일 환급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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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5개 광고는 아예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4개 광고는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비용은 슬쩍 광고에서 빼는 꼼수를 썼다가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저비용항공사와 오픈마켓 사업자에 Δ총액 표시제 준수 Δ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에 사업자에 대한 총액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