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트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 © News1
18일 경기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45·여)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 1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같은날 오후 11시 55분쯤 이혼한 남편이 살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다세대 주택(2층)에 이어, 18일 0시 10분쯤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와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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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다세대 주택 2층에 화재가 발생했다.(인천계양소방서제공) © News1
이중 주민 B씨(20)는 우측팔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주민 3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전 남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인 후 주방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지른 것 같다”며 “술을 마신 상태라 술이 깬 후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