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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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KT가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약금 등 총액은 KT와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 KT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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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며 제공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9614만여원, 이동전화·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51억8573만여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분당세무서가 2015년 1월과 3월 각각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해지시 KT가 받은 위약금이 그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통신서비스 용역공급 대가는 이용자가 KT에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내 이미 지급됐다”며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해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KT에 지급한다고 해도, 이는 이용자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고 KT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일부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KT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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