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순천시 부패 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부패 신고의 처리 절차와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고 있다. 예산의 부정 편취나 집행 등에 관한 부패 행위 신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와 환수가 이뤄지면 보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패 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