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서 1억원 이상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약 2주간 진행한 수시감독에서 임금채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난 3년간의 체불 임금 1억5840여만원을 확인, 모두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피해 직원은 2738명으로 전·현직 정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드는 체불 적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지난 11일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했다.
이월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정산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지난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를 계기로 점검이 이뤄졌다”며 “추가 감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