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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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당시 수사관과 관련자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권씨는 2015년 2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받고 있는 최 변호사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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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그 대가로 조씨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하면서 조씨에게 자신을 소개시켜준 다른 수감자와,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조씨 항소심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자료를 빼돌려 이를 토대로 자신의 형사재판에 제출할 의견서도 작성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권 전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권 전 검사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권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감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 전 검사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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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책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