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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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책임자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이 내부 비위 사건과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상반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 4월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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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검찰로부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밝혀 왔는데, 실제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며 “고소장 위조 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에서 주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해 부득이 조사를 더 하게 됐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A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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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는 해당 위조 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고소장을 분실하고 위조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