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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말다툼 중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일 경기 오산시 궐동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이견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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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메시시가 전송된 것을 확인한 양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남성과 같이 있다. (이 남성이)좀 이상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의 신고로 추적에 나서 이튿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면)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적 상처를 입게한 A씨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