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형 강제입원 사실 숨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해당” 대법서 확정되면 도지사직 박탈 이재명 “대법서 진실 밝힐수 있게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수원=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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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 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0여 분간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이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이 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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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