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대한병리학회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오피시아오피스텔 12층 학회 사무국에서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신저자(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신저자(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며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