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2019.8.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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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시 지정할 기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MB)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재송부 요청기한이 관례적으로 3일이었다고 하더라’는 질문에 “3일이라는 원칙은 없고 10일 내에서 주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이어 “(이전 정부들은) 매우 형식적인 하루를 줬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땐 길게도 10일까지도 줬다.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특히 지금은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보고서 채택이 돼 임명이 됐다. 즉, 조 후보자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닌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막연히 길게 줄수도 없고 해서 곤란함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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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전날(2일) 국회에서 있었던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해 평가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 후보자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던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 호전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엔 “호전과 같은 판단을 떠나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얘기하신 걸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야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에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국회가 청문회 날짜를 정할 때 자꾸 국회법을 넘어서서 정치적 합의, 국회의 관행, 여야 간사들 합의, 이런 단어를 쓴다”며 “법을 벗어났으나 불가피했다고 말하면 국민적 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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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관습이었고 악습”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일에 대해 검찰이 흘리거나 기자가 흘렸다는 얘길 한 것은 아니다. 그 점은 검찰이나 언론에서 판단하고 향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수석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서 조 후보자 논란과 연계된 ‘대입제도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한 배경에 대해선 “조 후보자 문제를 떠나 ‘교육에서 공정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더 깊숙이 보자고 해서,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한 두 차례 걸쳐 대학교육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잘 고쳐지지 않아 다시 한 번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당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적용될 문제”라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반영비율이 조정되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건 여러 개 (개선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지방대학이 많이 소멸돼 가고 있는 문제 등 전반적 문제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