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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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기초생활 보장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통일부가 밝혔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상의 거주지 보호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정책 보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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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대협은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로 23개 중앙부처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이 참여한다.
정부는 탈북민 취약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과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복지부와 남북하나재단의 태스크포스(TF)가 각 지역에 위치한 25개의 하나센터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해 탈북민 중 생활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교육, 취업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지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위기 가구 현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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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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