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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계약금과 입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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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3월1일 청주시 서원구 한 사무실에서 “한 달 뒤 돌잔치 전문점을 개점할 예정인데, 미용실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C씨를 속여 보증금 4000만원을 가로챈 데 이어 6월13일 1048만원 상당의 연회 주방용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돌잔치 전문점에서 일한 근로자 2명의 임금 121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D씨에게 돌잔치 전문점 운영비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