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공격 가해놓고 반론기회 박탈은 옳지 않아" "청문회 공방 통해 양쪽 주장 듣는 건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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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다. 그래서 삼인성호라는 말도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일방적 공격을 가해놓고 반론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문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라며 “수시로 일일이 답할지 청문회장에서 한꺼번에 답할지도 답변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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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규칙준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유불리에 따라 지키거나 안 지키고, 규칙을 만든 사람조차 어기면 누구에게 규칙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청문회는 국민이 맡길 공적책무를 해내기에 적합한지 보는 곳이지 증거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를 묻는 장이 아니다”라며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개시가 청문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평함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고의 가치다. 누구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합의된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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