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19.8.28/뉴스1 © News1
“이겼다, 드디어!”
톨게이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9일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 직후 소리를 지르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이 알려진 직후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감격했다.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부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도로공사는 1500명 해고 노동자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당연한 판결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도로공사가 이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파기환송 부분(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요금수납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로부터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자신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니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승소 이후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 고용을 재차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