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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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국내 규정상 의무화된 ‘연구노트’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노트는 조국 후보자의 주장대로 딸이 직접 연구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근거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부정’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관리지침’이 제정됐다. 이후 2008년 1월 지침이 시행됐으며 2010년 8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모든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게 의무화됐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와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실험을 위한 환경, 조건, 과정, 현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기록은 연구윤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가 발표한 결과를 과장, 허위, 표절없이 직접 수행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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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는 조 양이 직접 실험에 참가했다는 점을 피력한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 20일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후보자 말에 따르면 조 양은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가했고 이러한 부분이 연구노트에 남아 있을 확률이 있다는 것. 따라서 조 모양의 연구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국대 인턴으로 참가했을 시기의 연구노트를 공개하고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게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학기술인은 “모든 과학기술연구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 변경, 거짓 기재하면 연구부정행위”라면서 “단국대·공주대 연구진들은 조 양과 관련한 연구노트를 영구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는 연구부정 행위”라며 “연구노트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조 양이 실험하던 시기가 연구노트가 의무화된 시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조 양이 실험에 참가한 때는 2007년이다. 연구노트 의무화가 이뤄진 시기는 2010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노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시기라 윤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연구노트가 작성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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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도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노트 등 당시 기록이 없으면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면서 연구노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