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기중 전 의원과 박병진, 하유정 의원.© 뉴스1
제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 만에 임기중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 이어, 동료 의원 2명도 위기를 맞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이뤄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하 의원이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11월 말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하지 않는 이상 하 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의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24일 임기중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낙마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며칠 뒤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의원 측은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충북도의회 청주10 선거구는 내년 21대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 의원과 박 의원도 직을 잃게 되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충북도의원 3명을 새로 뽑게 된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