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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아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전봇대에서 떨어져 장애를 갖게 된 현재까지도 50대 아들을 돌본 팔순 노모가 아들에게 칼로 위협받고 밟혔지만 아들의 용서를 구했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감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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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어머니가 “너 자꾸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어머니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칼에 손이 베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의 물건을 던져 손괴했다는 재물손괴 등 범죄사실로 6개월간 가정보호처분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전에도 집단·흉기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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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서가 없었다면 A씨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더라도 감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출소하면 어머니께 효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