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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아버지의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인격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에게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 자녀로부터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49)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지난해 6월 A정신병원에 입원됐다. 김씨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집에 번개탄 2개를 피우는 위험 행동을 해 경찰이 같은 달 응급입원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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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음주충동 등으로 병원에서 2주간 통신제한과 면회제한 조치를 받았었다. 이에 김씨는 퇴원을 요구하며 병동에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강박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병원 측은 김씨의 미성년 딸 B양에게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정신과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포기동의서에는 ‘환자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기관 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 치료가 환자의 생명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처치를 상기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기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김씨는 자녀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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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의 딸과 아들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강요 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디.
그러나 인권위는 “김씨가 비록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및 보호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 포기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 딸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김씨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여도 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의 내용은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 것으로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