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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17일 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봉과 견책을 받은 경찰의 경우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1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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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를 개최해 대상 경찰관 7명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경찰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경남경찰청 보통징계위윈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경찰은 또 경찰-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신응급 대응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 연계를 추진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중이며, 행정 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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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