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대학병원 실태보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역시 16일로 시행 한 달째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지도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면 3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여전하다.
4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병실을 회진하던 정형외과 지도 교수는 전공의 B 씨의 머리를 때렸다. “야 이 ××야. 보고 똑바로 안 해”라는 막말도 했다. B 씨는 지도 교수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적도 종종 있다. B 씨가 환자의 상태를 지도 교수에게 보고할 때는 군대식 말투를 써야 했다고 한다. B 씨는 “지도 교수의 폭행과 폭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다들 그냥 참고 버티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4년 차 전공의들이나 지도 교수가 일명 ‘입국비’라는 이름을 붙여 1년 차 전공의들한테서 돈을 걷는 악습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 400만 원, 피부과 500만 원, 재활의학과 500만 원 등 해당 과 전공의 1명당 내야 할 입국비 액수가 정리된 자료가 나돌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 D 씨는 “4년 차 전공의들은 자기들도 예전에 입국비를 냈으니까 돌려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다”며 “인기 있는 진료과는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입국비를) 안 내면 전공의 진입을 막기도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학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7%가 ‘근무 중인 진료과에 입국비 문화가 있다’고 답했다. 입국비 액수는 100만 원 이하가 33%, 100만∼1000만 원 47%, 1000만∼5000만 원 9%였다. 입국비 요구 주체에 대해서는 ‘상급 전공의’라는 응답이 66%, 지도 교수가 28%였다.
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