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한선교 각각 교육공부원법 등 대표발의 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사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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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과 맞물려 폴리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폴리페서 금지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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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정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해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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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들의 수업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정무직공무원이 되길 원한다면 차후에 복직을 하더라도 휴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서 교수의 공백을 막고, 학생들의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