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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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추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추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국적법 제14조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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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