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5형 발사 전 우리 군이 원점 타격도 가능한 상태로 대비할 수 있었던 데는 앞서 약 1년 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한몫을 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때도 그랬다. 국방부는 미사일 사거리가 각각 430km와 690km라고 발표했다가 하루 뒤 600km라고 수정했다. 합참은 미사일이 곡면(曲面)인 지구 표면을 날다가 조기경보레이더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일본 측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등의 정보 분석 막후에도 지소미아가 있었다. 북한이 지금도 연일 ‘매국 협정’이라며 폐기하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정보 교류보다 보호가 더 큰 목적이다. 교류도 상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의무는 없어 안보 우호국이 아니어도 필요를 느끼는 사이라면 체결된다. 러시아가 1990년 한국과의 수교 직후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경제 원조를 받는 대가로 제공한 군사 장비나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이 수년째 중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북한으로 불필요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한일 지소미아 1조에서 양국이 1급 정보가 아닌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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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